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50% 감면 연장…대상도 확대

입력 2022-05-24 18:16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감면이 1년 연장된다. 경감 대상도 현행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보험료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6개 직종이다. 이번에 예고하는 고시안에는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3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처럼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2020년말 18만4000명에서 지난해말 76만3000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