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10억원대 원전 피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월성본부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월성원전 1~4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실측조사를 거쳐 원전 인근의 경주와 울산 북구 일대 연안을 보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경주시 어업인 원전 피해대책위원회’에 위임했고, 용역조사를 거쳐 A씨 등 원고들의 보상금으로 총 28억 7605만원이 확정됐다.
전복 양식 어민인 A씨 등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3000만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3.7㎝ 크기 전복 종묘를 기준으로 피해 산정을 주장하나, 양식 당시 어민들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 자료에는 다른 크기 전복도 있어 원고 주장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상감정 결과에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