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알 카타니 대표이사 외국인 중대재해 처벌 1호 되나

입력 2022-05-23 14:30 수정 2022-05-23 14:31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공장 폭발사고 범정부적 차원의 조사가 24일 부터 시작된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 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감식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는 사고가 난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공정) 관련 설비부터 시작된다.

당시 사고는 알킬레이션에 사용된 부탄 드럼(소형 탱크)에서 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구조물 붕괴나 위험 물질 추가 누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세밀한 감식은 어렵다고 보고 2차 감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에쓰오일 근로자는 2000명이 넘어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기업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폭발·화재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