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예상 이익 초과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당한 직원이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모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를 본 뒤 유 전 본부장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말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모지침서를) 검토하면서 남는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에 환수하면 어떻겠냐고 한 것”이라며 “공사에 유리하게 하려고 (조항) 하나를 추가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또 변호인이 “사업을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지,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성남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사업 진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성남시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건설업자 출신인 주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가 유씨에게 질책을 받았던 인물이다.
주씨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당시 질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정확한 워딩(표현)까지 기억하진 못한다”며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질책한 게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의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