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을 시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 단체지만, 약자의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전장연이) 스스로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에서 관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른 시민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부터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휠체어에서 내려 시위를 하는 ‘오체투지’ 방식으로도 진행하면서 출근길 열차가 4분 가량 지연됐다. 최 청장은 “4분 가량 지연된 오늘 수준이라면 경찰 지도권만으로도 사회적 질서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권까지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체투지 방식의 시위여서 강제로 들어내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야 할 것”이라며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위 장소가 용산이기 때문에 강제 조치에 나서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장소가 어디든지간에 전장연의 표현으로 집회시위 목적도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기존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청장은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 결정이지, 최종 집회시위법에 대한 사법부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본안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석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들이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일부 허용 판단을 내렸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