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7월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밀접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다가 격리 해제 하루 전 PCR검사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는 계속 자가격리를 했다며 검사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A씨는 보건소 측에 “신규 감염 우려가 없었는데도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며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는 ‘PCR검사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됐으나 3일 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 이후 A씨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잘못 나오는 위양성자 등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PCR검사의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검체물이 뒤바뀌는 등의 검사 외적인 요소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전달했다.
다만 인권위는 확진 판정 시의 재검사 허용 여부는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A씨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