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26)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 6월∼2019년 9월 차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충돌한 뒤 2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보완수사를 해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이 피고인들의 일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송치를 요구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 12명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