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이중투표 유도한 전 예비후보 등 고발

입력 2022-05-23 10:42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전 예비후보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6·1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전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29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후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 이중투표 논란 끝에 일부 선거구에서 재경선이 실시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