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때도 신속항원검사 허용… 잇따른 ‘우려변이’ 유입 안 될까

입력 2022-05-22 16:41
여행객들이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줄을 선 채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입국 때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제출해야 했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대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대신 낼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RAT 양성 반응 시 확진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해외 각국에서 비슷한 조치를 하는 국가가 느는 것도 이유다.

정부는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제출해야 하는 검사 결과를 기존에 인정해온 입국 48시간 내 시행 PCR검사와 더불어 24시간 내 받은 RAT도 병행 인정한다. 다음 달부터는 입국 뒤 6~7일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RAT가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입국 하루 내에 받아야 했던 PCR검사도 3일 내 받으면 되는 것으로 기준이 함께 완화된다.

입국 방역 조치 완화는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당 조치를 예고하며 “(국내에서)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표준적인 확진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진단받는 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RAT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를 많이 취하다 보니 외국과 우리나라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PCR검사를 받기가 전보다 힘들어졌다는 점도 이유다. 손 반장은 “해외에서 PCR검사를 하는 국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불해야지 이 PCR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외국을 갔다 오시는 경우 비용 부담의 고충이 상당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만 12~17세 입국 시 ‘접종 완료’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만으로 낮춘다. 기존에는 3차 접종이거나 2차 접종 뒤 14일 이상 180일 이내여야 접종완료로 인정했다. 지금까지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격리를 면제하던 기준도 만 12세 미만으로 느슨하게 바꿨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기존보다 230편 많은 주 762회로 늘리면서 여름 휴가철 공항은 더욱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방역 기준이 느슨해지고 공항 이용객이 늘며 해외에서 발생한 변이가 국내로 들어올 여지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종으로 최근 남아공에 이어 유럽 등지에서도 확산 중인 BA.4와 BA.5, 미국에서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BA2.12.1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BA2.12.1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20% 이상, BA.4와 BA.5는 11~12% 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지난 13일 BA.4와 BA.5를 ‘우려변이’(VOC)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우려변이란 심각한 유행을 초래할 수 있는 변이를 일컫는 용어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 역시 최근 BA.4와 BA.5를 우려변이로 분류했다. 다만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7일 해당 변이에 대해 “전파력은 높아도 위중도 등은 큰 차이가 없다”며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하는) 새 우려변이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