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차량 구매 비용이 늘어나 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글로벌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미뤄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구매 시 소비자는 개소세(5%),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납부한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모두 줄어들어 세 부담이 감소한다.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올 연말까지 출고가격 3500만원의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반영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 개소세를 70% 인하해 1.5%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이후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줄여 3.5%를 적용했는데 인하 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개소세 부담을 줄여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