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안강 두류공업지역의 민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다.
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한 안강 두류공단지역이 지난 12일 경북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두류공업지역 사업장 총 61곳 중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시설 업체는 44곳이다.
이 지역은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2013년 6월 단지 내 주민을 이주시키고 지속적인 계도·단속,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취 민원은 2015년쯤부터 시작해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입주 업체는 11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악취방지시설은 내년 5월 11일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고발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위반시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앞으로는 1차·2차 개선명령, 3차 조업정지로 행정처분이 한층 더 강화된다.
시는 경북도와 악취실태조사 및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주기적 악취검사를 한다. 또 지역 내 악취센서 4곳, 감시카메라 3곳, 환경감시원 2명을 상시배치 운영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빠른 시일 내 업체 의무사항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악취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