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반발에 일회용품 보증금제, 6개월 유예

입력 2022-05-20 17:40
국민일보DB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오는 12월 1일로 6개월 미뤄진다.

환경부는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면, 추가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스타벅스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이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이다. 전국 3만8000여 가게가 해당된다. 원래 예정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 컵을 덜 쓰게 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회용 컵에 부착해야 할 라벨 비용, 설거지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위생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왔다.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300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불만이 잇따랐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정부에 시행유예를 요구했다.

결국 환경부는 정치권과 여론이 떠밀려 유예 결정을 내렸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에도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