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99%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것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집중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 폭락 사태의 피해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20일 배당했다.
검찰은 ‘앵커 프로토콜’ 방식을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볼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는 UST를 구매해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신규 투자자를 모았다. 이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연 20%의 수익률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었다.
전날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루나·UST 폭락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권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다. 권 대표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 영역이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권 대표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법인세와 소득세로 약 500억원을 추징당했다. 아직 수사기관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오면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