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억2000만원 가량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음식점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대현)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음식점 공동운영자인 B씨(5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대구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들이 불법 수령한 금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가운데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