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판 당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키로 해 직접 안내를 맡을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0일 공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관련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3주에 한 차례씩 금요일에도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부회장)이 긴급 상황으로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불출석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견없다고 밝힘에 따라 변호인의 요청대로 이 부회장 출석없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진행되는 증인 신문은 그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공판날인 20일 평택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이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장을 직접 안내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공장을 둘러보고 리허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