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8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최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며 궂은일을 당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 굿값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빌려서 굿을 하면 본인이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여서 돈만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700만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후 피해자 2명은 A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만 A씨의 혐의를 인정했고,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수법의 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했고,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기존 고소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기존 고소인 2명과 추가 피해자 2명, 총 4명의 피해자를 확인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