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유령수술’ 환자 사망… 강남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5-19 16:01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환자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A성형외과 병원장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 500만원이 늘어났다. 다만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던 장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고 확정 판결시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키로 해 이날 법정구속은 면했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씨는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2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이 올랐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대학생 고(故) 권대희씨의 안면 윤곽 수술을 한 뒤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의료행위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혼자에게 30분 정도 수술 부위를 지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개 수술방을 오가며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유령 수술’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4개나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절개·세척·봉합하는 식으로 수술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세척·봉합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해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