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8일 단행된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인사를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른 인사”라 총평하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스스로 천명한 입장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번 대선공약에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찰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며 “검찰에 인사·예산 독립을 주고 싶다면 검찰총장에게 인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받아서 이런 인사를 했다는 점, 그 내용이 직접수사 강화 쪽으로 간다는 점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뒤인 18일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을 두고 “인사 수요가 발생했다”고 짧게 설명했지만, 인사 면면을 보면 소위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꿰찼다는 평이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검찰 조직 내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한 장관이 좌천됐던 보직이다.
오 소장은 “특정 인사를 지목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검장들을 주목해야 한다. 지검장들은 수사 일선에서 실무를 맡는 자리다. 현재 문제가 된 여러 사건을 처리하고 그간 덮여 있던 사건은 끄집어내면서 수사를 가지고 검찰의 역량을 보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오 소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명시된 직접수사 범위에 부패·경제범죄가 포함돼 있다. 또 검찰 내에 직접 수사 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를 못 할 뿐 수사를 못 한다는 얘기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