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특정 학교 출신이나 기업을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데이팅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온라인 데이팅앱 대표에게 “가입 조건에 성별, 학벌 등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민 B씨는 A앱이 남성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기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B씨는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앱은 소위 남녀를 연결해줄 때 ‘스펙’을 바탕으로 만남을 주선한다는 콘셉트를 내세운 서비스다. 남성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라는 특정 조건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 연봉 등의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위는 A온라인 데이팅 앱에 대해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A앱 외에도 교제를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며 의견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