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형량이 가볍다며 형량을 3년 더 높였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생후 29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신체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딸의 이마를 2차례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딸은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에도 수 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딸이 사망하기 나흘 전엔 딸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렸음에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친모가 딸의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