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시절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소식을 대구에 알려 유죄가 확정됐던 60대들이 4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5월 당시 20대였던 A씨 등은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됐다. 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이들은 계엄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은 유예됐다.
A씨 등은 이듬해인 1981년 4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2011년 숨진 A씨의 유족과 나머지 피고인 4명은 2020년 7월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계엄포고 제10호는 과거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