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을 위해 직장을 다니며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살던 남편을 내연관계와 보험금 때문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으며,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