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양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서울시와 함께 1년 동안 위기 아동 합동 점검을 벌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강화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연 2차례 정례화 한 합동점검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입건하고 33건에 대한 보호 지원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경찰과 서울시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정례화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3년간 2회 이상 반복 신고가 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282명, 하반기 205명에 대해 진행됐다.
지난해 3월 점검에서는 서울의 한 반복신고 대상자의 주거지를 점검하던 중 자녀 2명에게 책을 던져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친모를 신체학대로 입건했다. 피해 아동들은 쉼터에 입소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에는 합동점검 중 피해아동의 귓속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친모에 의한 반복적인 신체학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피해아동을 안전보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사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아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전담 수사체계도 구축했다. 서울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지난해 2월 신설해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늘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