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기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지만,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수만개의 질문·응답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챗봇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 제시한다.
서비스 항목은 지식재산안내 신청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지원 등 총 10개다.
화면 구성은 SNS 채팅창과 동일해 대화하듯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대부분 절차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챗봇은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가 마련돼 있다. 이밖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와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상담 챗봇은 PC나 스마트폰 통해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국민비서 챗봇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다”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