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투기 백태…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입력 2022-05-18 11:41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경기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지정되자 B씨는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들인 C씨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토지는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부채를 포함해 넘겨주는 것)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부동산 대표 D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 등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 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