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 부당지원 행위 제재… 과징금 총 36억원

입력 2022-05-18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동원은 경동나비엔의 가격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 판매했다.

공정위는 18일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억8000만원(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기업집단 ‘경동’ 내부에서도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2019년 3월에 내부거래가격 체계가 변경돼 거래가격이 인상되면서 이같은 지원행위는 종료됐다. 지원행위가 종료된 후로는 경동나비엔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부당한 지원행위 결과 외장형 순환펌프,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의 경쟁상 지위는 유지·강화됐다. 경동나비엔의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에는 47.8%였지만, 2018년에는 57.4%로 뛰었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8.8%에서 11.9%로 커졌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