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유지”

입력 2022-05-18 09:18 수정 2022-05-18 10:23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 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지난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쌍용차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으며 막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수 제안서를 냈다.

쌍용차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8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