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북한 공작원·해커들과 공모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해커들의 농협 전산망 해킹을 도운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범행 당시 해커와 관리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11년 6~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 주소) 등 기밀을 북한 해커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해커들은 이들로부터 받은 국내 국가기관, 금융기관의 IP 정보, VPN(가설사설망)의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의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
이들 일당은 2011년 3월 국내 정부기관, 은행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던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농협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북한이 관여된 사이버 테러”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중앙지검은 2018년 한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한 뒤 4년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수사했다. 그 결과 해킹을 직접 시도한 1명을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켰고, 해킹 관리책과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