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법·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태어나면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일상에서 쓰인다.
태어나면 0살로 보고 이후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법률적 나이로 쓰인다. 태어나면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서 쓰인다.
이를 두고 사회적·법적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만 나이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었던 유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개별법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법무부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세는 나이가 오랜 기간 한국에서 관습적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법령 정비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