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강서자이 에코델타' 공공분양 초읽기

입력 2022-05-17 15:18
강서자이 에코델타 조감도. GS건설 제공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공공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부산도시공사는 '강서자이 에코델타' 아파트 856가구의 첫 공공분양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에코델타시티 20블록에 들어서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 동으로 건축되며 전용면적 70~84㎡로 구성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5월 말로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견본 주택을 모집 공고 일정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

856가구 중 15%는 일반공급, 85%는 특별공급이다. 부·울·경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특별공급 724가구는 다자녀 85가구, 신혼부부 256가구, 노부모부양 42가구, 생애 최초 214가구,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127가구로 배정한다.

다자녀의 경우 입주자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인 직계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내야 한다. 또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한다.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내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의 경우 입주자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세대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내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 최초는 입주자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가구주에 해당한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낸 분으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냈으며,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내야 한다. 여기에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 예치돼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추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부산도시공사에 통보된 자로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청유형별로 입주자 저축요건 및 자산·소득·세대주 요건 등이 다르며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