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위험 일상이었네…무림피앤피, 산안법 ‘무더기 위반’

입력 2022-05-17 14:32 수정 2022-05-17 18:20
펄프 업체 무림피앤피(P&P) 울산공장 전경.

펄프 업체 무림피앤피(P&P)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에 대해 안전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70건의 크고 작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무림피앤피에서는 지난 4월10일 황산 이송관 밸브 교체 중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다쳤고, 19일에는 보일러 정비·보수 작업 중 연소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27일 안전 전문가 11명을 투입해 울산 울주군 온산읍 무림P&P에 대한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은 화재·폭발 예방 실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현장 안전보건 관리 이행 실태 등에 대해 이뤄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70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33건에 대해서는 무림P&P 울산공장 총괄 책임자와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86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추락 관련 안전조치 미흡’으로 23건이나 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 관리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작업 허가를 위한 사전 확인 등 절차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보수 작업을 강행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 회사는 평소 위험성 평가와 현장 순회 점검도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관리 책임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