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安 특검 “장례도 못 치른 이 중사 유족… ‘사람 존중’으로 수사할 것”

입력 2022-05-17 14:08 수정 2022-05-17 14:3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게 될 안미영(사진·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17일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담긴 법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안 특검은 이날 특검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적용과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어려운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란 직무는 쉽지 않은 일이고, 이번 사건도 무척 어려운 사건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특검은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안 특검은 “그동안 이 중사 아버님이 (언론 등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과 아직 따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과도 연락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특검은 “(수사)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바쁘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종료된 후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명 이내로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고 10명 이내로 파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다. 군검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본인의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은폐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 수사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 전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