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한 20대 부부…아들 학대 혐의로 형량 1년 추가

입력 2022-05-17 11:08 수정 2022-05-17 13:23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부부. 연합뉴스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를 일삼다 딸을 살해해 지난 2월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20대 친모와 계부가 이번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옷걸이로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서구 자택에서 딸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에게 반복해 보여주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들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 아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딸을 학대한 후,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거실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옷걸이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방치했다. B씨는 오후 2시30분쯤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딸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딸을 방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둔 뒤였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썼던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고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쯤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딸을 굶기거나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딸에게 최대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촬영하거나, 딸이 대소변 실수를 하면 이를 먹이고 배변이 묻은 속옷을 입에 강제로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딸과 아들을 낳고 이혼한 후, 2017년 B씨와 재혼했다. A씨 부부는 수원의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겼던 딸과 아들을 2018년 1월 데리고 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