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부 단체의 ‘확성기 시위’ 등 집회를 금지하려는 차원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의 집회가 지속되자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적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