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산재 적용 쉽게…尹정부 ‘1호 노동법안’ 환노위 통과

입력 2022-05-17 06:00
국민일보DB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러 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다.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해 별도 적용 요건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여러 배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배달 기사들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노위 문턱을 넘은 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