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 수업 부실 준비한 교수… 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2-05-16 16:27
국민일보DB

코로나19 유행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자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준비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했던 A씨는 코로나19 시기 수업 준비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2020년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2020년 1학기 A씨가 맡은 전공 3개 과목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불만 민원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민원이 제기된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온라인에 올리지 않거나, 이후 올린 자료 일부도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계획서상 주별 학습 내용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학교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하며 영리행위를 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해임 의결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 따라 재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다”며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 조치로 충실한 수업자료가 제공돼야 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 기간 동안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별도)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 이러한 영리업무 종사가 교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