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4개월간 잠적을 감춘 채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인들의 금전적인 도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지인인 A씨(32)씨와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가 잠적하자 이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가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들 4명은 A씨 집에서 모여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 등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와 B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