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은해 조현수 도피도운 30대 2명 구속기소

입력 2022-05-16 14:14 수정 2022-05-16 14:17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도피 중 1900만원 상당의 생활자금 및 은신처를 제공한 A씨(32)와 B씨(31)를 범인도피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은해‧조현수의 검찰 조사 당일인 2021년 12월13일 A씨의 집에 모여 이은해‧조현수로부터 도피 중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오피스텔과 같은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한 뒤 이은해‧조현수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