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횡령’ 클리오 직원 구속… “인터넷 도박 탕진”

입력 2022-05-16 14:04 수정 2022-05-16 15:27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뉴시스

경찰이 18억9000만원을 횡령해 개인계좌로 입금한 화장품 회사 ‘클리오’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클리오 직원 A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만큼 심리적 부담이 생겨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클리오 본사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8억9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클리오 측은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피해 규모가 약 22억원에 달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18억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이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가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횡령 금액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오 측은 횡령 금액을 추징 보전하기 위해 A씨의 임차보증금과 은행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이미 대부분을 탕진해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오 측은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A씨를 해고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구속 기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