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자료를 올리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전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한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학기에 A씨가 강의를 맡은 전공 3개 과목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불만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일부는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계획서 주별 학습내용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조사위는 A씨가 학교의 허가없이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영리행위를 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위반, 겸직금지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실습위주의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대면수업이 진행되거나 현장실습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 과목도 있었는데 학교 측은 수업의 본질을 모른 채 징계사유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자료는 다년간의 학과 수업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 따라 재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 조치로 충실한 수업자료가 제공돼야 했지만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을 볼 때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원고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며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며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연구활동 등 교수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