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조의금 훔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6 09:31

한밤에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이 든 상주의 가방과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 B씨의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1000여만원과 도장, 통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훔친 자동차 열쇠로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를 몰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