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아동 1인당 월 20만원

입력 2022-05-16 08:58 수정 2022-05-16 09:08

경기도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 아동 1인당 월 20만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씩 ‘청소년 산모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아래 양육·돌봄 지원강화(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4대 추진전략, 5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3년 간 총사업비는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으로 추산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도 지원된다.

또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씩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지난해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