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기 미준공 건축 공사장의 추진 실태와 안전 관리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주거 26건, 비주거 79건으로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건축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미준공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다.
공사 추진 실태와 미준공 사유를 조사하고 울타리와 안내판 등 가 시설물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은 안전 시설 보강 및 공사 촉구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
미착공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장기 미준공 건축 공사장을 줄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