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정치는 디테일이 생명이다.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하고,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며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3년 만에 재산세가 2배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세 정책이 지속해 왔다”며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 부담 상한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인 것을 6억원 이하 10%, 6억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당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이런 입장을 밝히겠다고 당에 통보는 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제 문제를 얘기하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민께서 송영길을 선택하면 전직 다수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과 당정 협의를 통한 설득으로 시민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며 “후보 단계에서부터 보여주고 시장에 당선되면 추가적으로 미흡한 것을 개선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