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활동비로 금전 주고 받은 후보자·봉사자 6명 고발

입력 2022-05-15 14:06

지방선거 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전을 주고 받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와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B·C씨와 공모해 선거전략 수립·전화번호부 관리·선거운동 문자 발송·홍보물 기획 제작·컨텐츠 제작·공약 개발 등에 대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 여하를 불문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