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재판이 개판” 난동→형량 2년 추가…대법 “위법”

입력 2022-05-13 14:09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주문이 낭독된 후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더라도 태도 불량을 이유로 형을 올려 다시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다음해 1심 선고기일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A씨는 “재판이 개판이다”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들은 A씨를 제압해 법정 밖으로 끌고나갔다.

잠시 뒤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A씨에 대한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1심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A씨는 1심의 선고절차가 위법했다며 항소했다. 자신이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2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이미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유효하다”며 1심 선고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난동을 부린 점 등을 반성하고 있다”며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