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곤 “당선인 지역순회 바람직 않아…금지법도 필요”

입력 2022-05-13 13:59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역을 방문하며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만났던 것에 대해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필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지역을 민심탐방하겠다면서 지방선거 후보자와 동행을 했다. 지선에 막대한 영향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광주리·소쿠리 투표함’과 관련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다행히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방역에 철저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고, 허술한 부분이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할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3개월 가량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당시 서초동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유학의 1번지인 대치동으로 아이를 전학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서초동집이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윤 대통령측과 협의해 지명했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