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어요” 여성 집주인 상대 강도질…징역 8년

입력 2022-05-13 13:11
국민일보DB

매물로 나온 집을 살 것처럼 방문해 여성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여성 B씨가 울산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려는 B씨 목을 휘감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집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는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