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정식 징계 절차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 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 재직 시절 점심시간에 음주를 곁들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로 인해 윤 비서관은 1996년 10월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사무관을 맡던 윤 비서관은 회식 자리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여직원의 외모 평가도 서슴없이 했다. 이를 목격한 동료의 신고로 윤 비서관은 2012년 7월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성남지청, 대검 중수부, 특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재직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파견 근무를 해왔다.
이 때문에 성 비위를 알고 있었지만 친분을 앞세워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변인실은 “(총무비서관 임명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기관장 경고)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며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