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산오거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다시 할 수 있나?

입력 2022-05-13 10:36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신축 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했던 원심 판결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원고 A씨 등 12명이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수성구 지산동 1055-1 일대 3923.6㎡ 부지에 지상 26층, 지하 2층 짜리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승인·고시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1심은 “건물의 건축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 채납하기로 한 공공기여 내역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근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등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수성구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